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 명은 KT판교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 측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를 납부할 근거가 없지만 쌍용건설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안에 따른 원자재 상승 등 외부 악조건으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건설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