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백악관,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IRA 유지에 총력

공유
0

美 백악관,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IRA 유지에 총력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 IRA 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0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0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내년에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에서 법인세율은 35%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2017년에 이를 21%로 낮췄다. 이 법인세율 적용 시한은 2025년 말이다. 미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율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28%로 올릴 계획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돼도 미 정치권이 세금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2027년에 시행한 슈퍼 부자 감세 조처를 종료하고, 기업의 법인세 감세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에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어떤 조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의회에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자 대상 증세로 4조9000억 달러가량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연방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세’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전 당시에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 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릴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한 증세 조처 중의 하나로 미 실현 자본이득에도 25%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가량 세수가 늘어난다. 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봉급자를 대상으로 한 25% 자본이득세도 부과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가 집권해도 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미국의 법으로 제정된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미 10만 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고, 24개의 세액 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런 규칙들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