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돼도 미 정치권이 세금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2027년에 시행한 슈퍼 부자 감세 조처를 종료하고, 기업의 법인세 감세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에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어떤 조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한 증세 조처 중의 하나로 미 실현 자본이득에도 25%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가량 세수가 늘어난다. 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봉급자를 대상으로 한 25% 자본이득세도 부과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가 집권해도 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가 미국의 법으로 제정된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미 10만 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고, 24개의 세액 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런 규칙들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