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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반도체 기술유출 왜 반복되나...삼성-SK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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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반도체 기술유출 왜 반복되나...삼성-SK 대책은?

반도체 세계 선두기업 보유한 韓…미·중 무역갈등으로 기술개발 제한받는 中기업들 '군침'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유출 방지 대책 한계 있어…정부기관과 협력해야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클린룸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클린룸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지속적인 기술 유출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해 6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의 기술 유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도체 기술 유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탓이 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반도체 분야는 기술 발전이 매우 빨라 누가 앞선 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린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속되는 기술 유출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기술 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무식에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사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은 준법 실천과 준법 문화 정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전 임원이 기술 유출 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내부에서 △정기 보안교육 △영업비밀 서약서 △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취업제한 서약서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저장장치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또 밖으로 유출되는 서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사전에 정보 유출 차단에 나선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윤리교육,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임직원들이 퇴사할 때 작성하는 동종업계 취업제한 약정이 국내 기술진의 해외 취업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취업금지기간 동안 해외 기업에 취업해 있다가 제한이 풀리면 돌아오는 사태가 빈번하다”면서 “사실상 모든 인력을 퇴사 후 회사가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술 유출을 사실상 기업 혼자 방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기현 산업협회 전무는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주저 없이 “일단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정부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말 특허청 기술경찰을 정규 조직으로 확정한 데 이어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