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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지급해야”…SK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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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지급해야”…SK 기여도 인정

1심 판결 액수에서 20배 넘게 늘어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한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면서 “(SK㈜ 주식 등)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약 2년 후인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는 SK㈜ 주식 중 42.49%(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