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당판사 김정중)는 지난 4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어 “A씨가 임차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건물 공용 부분의 청소, 관리, 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본인이 보유한 서초동 토지를 자녀들에게 절반씩 증여했는데, 자녀는 이와 관련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의 채무도 함께 승계했다.
이후 A씨의 자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을 62억5191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반포동의 또 다른 토지와 건물을 팔면서 앞선 양도차손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임대료 환산가액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도 포함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증여 액수를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판단한 A씨의 양도소득세는 28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관리비가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A씨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