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 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엔비디아 등의 하이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FTC는 지난주 중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반 행태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와 FTC가 조사에 합의한 것은 AI 분야에서 관련 기업의 집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와 오픈AI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