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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재돌파… "금투세 시행 신흥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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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재돌파… "금투세 시행 신흥국 없다"

"계층 상승 사다리 치워버리는 민주당 의도 뭐냐” 야당 질타

금투세 폐지 청원이 11일 6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금투세 폐지 청원이 11일 6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캡쳐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폐지 청원의 동의자 수가 6만명을 넘겼다. 지난 4월 금투세 폐지 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금투세 청원이 기준선인 5만명을 넘기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어디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큰손들, 중장기 가치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선 “이제 정말 몇 안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려는 민주당 의도가 뭐냐”라며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은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겨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분의 22%(3억 원 초과분은 27.5%)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세금은 전체의 1% 정도만이 부담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전체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중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