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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시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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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시킬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미국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주께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PBS 방송이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시행 12주년을 맞아 다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르면 오는 18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PBS는 전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으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아직 따지 못해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거나 체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미성년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의 국외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부여해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는 히스패닉계 외국인이다.

PBS는 “이번 행정명령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