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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 대통령, 18일 방북 확정…러·북 군사 협력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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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 대통령, 18일 방북 확정…러·북 군사 협력 강화되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9개월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17일(현지 시각)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러시아와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다만,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하는 데 이어, 19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북한에 머무는 시간은 약 하루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만남에 이어 5기 집권 이후 북한 답방에 나서면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 일부를 지원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전략 잠수함, 군용 인공위성 등의 군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는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한러 수교로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릴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가능한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