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늘어날수록 노 관장의 기여분이 늘어, 노 관장 측에 지급할 재산이 많아진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전날 “해당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으므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판결을 경정했지만,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기 위해선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지난 4월 16일 기준 주식 가액인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임 기간 중 기여분은 약 160배로 계산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