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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가정 폭력 연루자는 총기 소지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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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가정 폭력 연루자는 총기 소지 금지” 판결

미국 대법원 전경.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 전경. 사진=본사 자료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각) 가정폭력으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헌법상의 총기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제약을 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8-1로 결정된 이번 판결에서 미 대법관들은 헌법 제2조 수정안이 위험한 사람들의 총기 권리를 보호할 만큼 넓지 않다고 말했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유일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의 총기 규제 전통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 안전에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제기하는 개인들을 무장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썼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뉴욕 주 소총 및 권총 협회 대 브루언 사건에서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확립하고 무기 법이 정부가 유사한 역사적 제한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 판결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비록 이번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대법원은 행정부가 요구한 만큼 총기 규제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행정부는 대법원에 "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시민들"만이 완전한 제2조 수정안 보호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마약 사용자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총기 금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남겼다. 대법원은 며칠 내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통제 약물 중독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6월 14일에 2017년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학살에 사용된 급속 발사 장치를 금지한 연방 금지를 기각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