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다.
이에 재무부는 이날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NPRM 공고 전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최종 규칙 발표 일정 및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