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