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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조속한 제정으로 올해 안에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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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조속한 제정으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풍력협회 특별법 제정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 업계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모았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 양재에 있는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에서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위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다시 발의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확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풍력의 경우 인허가 기간에만 최대 9년이 걸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력 업계의 의견을 모은 '해상풍력 특별법 회원 의견수렴안'과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 보급 목표 달성의 효율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해상풍력 특별법의 3가지 원칙으로 내세웠다.

김 부대표는 "특별법 제정 후 정부 주도 입지개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목표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공격적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 개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 이전에 국내 공급망 기업에게 경험 축적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적극적인 국산 제품 사용과 국내 생산 장려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여한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특별법도 결국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도구"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특별법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논의와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수년간 논의됐지만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며 "풍력 업계는 특별법의 통과를 기대하며 어려운 걸음을 내디뎌 왔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