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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반값 전세' 공급...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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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반값 전세' 공급...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무자녀 가구 150세대, 유자녀 150세대 등 300세대
전세임대보증금 49㎡ '3억5250만원'...주변 시세 6억원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 소유 없어야

서울시가 오는 24일까지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오는 24일까지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 시세의 절반 가격인 3억원대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 등 총 300가구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 가량 싼 '반값 전세'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이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 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선정 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입주 후 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