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 △그늘 △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