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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폭염 시 옥외 작업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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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폭염 시 옥외 작업 휴식 의무화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옥외 차광막도 설치
‘기술자 린카페’ 운영...현장 근로자에 인기 높아

최근 우미건설이 근로자들의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기술자 린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 내부. 사진=우미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우미건설이 근로자들의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기술자 린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 내부. 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은 29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 △그늘 △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도 설치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어 현장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