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암호화폐 업계 외신에 따르면, 리플사와 SEC간 소송을 담당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최종 판결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는 SEC의 주장과 같이 증권이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측이 합의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대표주자인 이더리움이 상징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등 사실상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도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서 이번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XRP의 가격 변동성이 이번 판결 결과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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