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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위원 등 68명 재판행…5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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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위원 등 68명 재판행…5천억 규모

검찰, ‘감리담합 카르텔’ 무더기 기소
“감리업체-심사위원 유착관계 규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 중 심사위원 6명과 임직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합계 약 6억5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 3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등 300만~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모두 수사 대상 감리업체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