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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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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해 불참했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중에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한 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므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