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해 불참했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중에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한 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므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