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지방판사가 리플의 1278건의 기관 판매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과 리플의 4년 간의 법적 싸움이 종식됐다. SEC가 기존 리플에 요구했던 과징금은 20억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첫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소매 고객에게 리플(XRP)을 프로그램적으로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리플이 ‘선을 넘을 수 있다’라며 향후 연방 증권법 위반을 금지했다.
토레스 판사는 "우리는 리플이 법원 명령의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균형적으로 볼 때,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며 금지명령을 발동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리플은 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결이 발표된 직후 리플 가격은 3센트(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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