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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경쟁사 테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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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경쟁사 테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패스트 패션 대기업 쉬인이 경쟁사 테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쉬인은 테무가 자사 디자인을 도용하고 위조, 지적 재산권 침해, 사기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쉬인이 리바이스, H&M 등 다양한 브랜드와 독립 아티스트들로부터 유사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기되었다.

쉬인은 판둬둬(PDD) 홀딩스가 소유한 테무가 판매자들에게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하도록 부추기고,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플랫폼에서 제품을 삭제하지 않도록 방조하여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소장에서 "테무는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미국 소비자들을 앱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테무는 각 판매를 보조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쉬인은 "테무는 판매자들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조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하도록 부추겨야만 보조금을 받는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과 테무는 초저가 제품과 빠른 트렌드 대응 능력으로 소매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노동 관행, 중국 정부와의 관계, 다른 브랜드 디자인 도용 의혹 등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회사는 서로를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는 테무가 저작권 문제와 공급업체에 대한 협박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쉬인은 이번 소송에서 테무가 뻔뻔스러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테무 직원 중 최소 한 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쉬인의 베스트셀러 제품 식별 및 내부 가격 정보 등 "귀중한 영업 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소장에서 "테무는 이러한 도난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자들에게 해당 제품 및 다른 베스트셀러 쉬인 제품을 모방하여 테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위조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테무는 일반적인 침해자가 아니다. 테무는 쉬인 제품의 위조 버전을 광고하기 위해 쉬인 제품의 저작권 이미지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판매자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테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홍보 이미지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