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이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정조준해 추가 검사에 돌입한 데 이어 검찰의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사면초가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7일 “제재가 나오기 전까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과정 마무리 작업에 (방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할 전망이다. 지난주 동양생명·ABL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경영진에 실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이사회에서 협상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금융과 동양생명·ABL생명이 이 자리에서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다. SPA 체결 시 최종 관문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기존에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선 안 된다.
이날 시행된 금감원 추가 검사와 검찰 압색까지 이뤄진 것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과 조 행장이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도 어떤 사유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살펴봤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2024년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까진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의 돌파구는 제재가 내려오기 전 신속하게 보험사 인수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