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시 독자들은 본 칼럼의 제목을 보고 "기레기가 또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 아닌 한 달, 두 달을 넘어 반년 이상 구글의 행태를 보고 내린 결론이 제목이다.
타 매체를 예로 들긴 어렵지만 최근 기자가 속한 글로벌이코노믹 홈페이지에 '송중기 체포'라는 제목의 광고가 표출됐다. 글로벌이코노믹에서 노출한 광고가 아니라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노출하는 광고다. 자극적인 제목 아래로는 '송중기 씨가 구속돼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국가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해석 불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을 클릭하니 이상한 광고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동아일보도, 뉴스토마토도 홈페이지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가 표출됐다. 모두 구글 브라우저 안에서 공개되는 광고다. 심지어 어떤 광고는 클릭하면 정교하게 만든 가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는 언뜻 언론사 사이트로 보이지만 기타 메뉴는 클릭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만 클릭되도록 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사기로 의심되는 광고가 매우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역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명인 사칭 광고가 이제 기업 총수들의 광고로 번졌다. 이재용, 이부진에 이어 이번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도 표출됐다.
구글도 해당 광고주 계정을 발견하는 즉시 영구 정지하기로 했지만 지난해부터 불법 스캠(사기)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구글의 방만함 혹은 소극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해 보인다.
최근 기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하는 게임에서 이상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조선 이변'이라는 게임이 역사를 왜곡한 게임 소개, AI로 만든 게임과 무관한 혐오스런 이미지 광고를 무분별하게 내보냈다. 이 광고 자체가 게임이 받은 12세 이용가 등급을 넘어버리는 것이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토 후 행정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광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현재 자율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게임 등급분류를 매길 수 있다. 문제는 구글이 심사를 마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서비스되는 게임 상당수가 구글에 사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누구나 알 만한 '귀멸의 칼날', '나루토', '드래곤볼', '원피스', '포켓몬' 캐릭터 등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고 설치를 유도한다. 그런데 막상 설치한 게임은 품질이 조악한데다 전혀 다른 게임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몇만 정도인 게임이 광고에서 "누적 다운로드 10억"이라고 광고를 한다거나, "게임만 하면 카카오페이로 현금 획득" 등 거짓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아니, 제미나이 등 놀라운 생성형 AI를 만드는 구글이 이 정도 거짓 광고를 걸러낼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창피한 일이 아닐까?
그간 수차례 기사를 쓰면서 구글의 국내 홍보 대행사에 문의를 해왔으나 대답은 늘 같다. 따라서 개선의 기대도 없다.
상당수의 게임은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지만 이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심의를 하는 이들이 모든 작품에 통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도 이를 악용해 닮은 듯 다른 느낌, 살짝 다른 제목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와 게임이 완전히 다르거나 심의 기준치를 넘어서는 광고는 분명한 불법이다.
구글이 이 칼럼 제목이 불편하다면 우선 시스템부터 개선하기를 강권한다. 아이들에게 10세, 12세 등급으로 심의 받은 게임의 '잔혹한' 광고가 노출되는 것부터 막아달라. 무관한 사람이 거짓 광고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 1년이 넘게 고쳐지지 않는 '세계 1등 IT 기업'이라니,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