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은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장 착공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2028년 양산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미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했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TSMC는 최근 2030년까지 미국 투자를 650억 달러(약 86조8800억원)까지 늘려 공장 3곳을 더 건설한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으로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가 직접 보조금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와 대출 지원금 5억 달러(약 6600억원)로 투자금의 최대 25%에 달해 ‘10%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NYT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과 노동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관리들은 이 매체에 미국 정부가 이미 반도체 기업에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환경과 안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에 10조원 규모의 현대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애초 10월에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미 정부의 결정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미 육군 공병단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