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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니지먼트 숲의 SOOP 가처분 기각…"혼동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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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니지먼트 숲의 SOOP 가처분 기각…"혼동 가능성 낮아"

매니지먼트 숲, 6월 SOOP에 상표권 금지 가처분 신청
"상표 유사성 우려 타당…업종은 유사하다 보기 어려워"

매니지먼트 숲(왼쪽)이 SOOP(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매니지먼트 숲(왼쪽)이 SOOP(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각 사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숲(SOOP)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두 회사 업종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켜 상표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숲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SOOP)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0월 4일 기각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올 6월 "아프리카TV가 최근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한 것은 당사의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전에 나섰다. 양사는 국문명은 물론 영문명도 'SOOP'으로 동일하다.

SOOP 측은 이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과 매니지먼트 숲의 연예인 매니저 사업은 수요자의 범위가 달라 경쟁·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숲'이라는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양사 간 상호를 오인·혼동시킬 가능성이 없고 사명 변경에 있어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고 반론했다.

법원 측은 "국문 상표와 영문 표장이 각각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채무자(매니지먼트 숲)의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행서비스업이 채권자(SOOP)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표장의 사용에 따라 역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SOOP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