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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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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 완화한다

지능형 로봇.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능형 로봇.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기준은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데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규개위는 총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 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견줘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자 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이중 설치 의무 완화(보건복지부),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 완화(외교부),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보관·비치해야 할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방통위) 등도 이번 규개위 주요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 규제에 재검토 기한(최장 5년·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개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