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보조금과 같은 직적접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접 보조금 대신 금융·세제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부안을 두고는 우려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연구개발직 중심의 주52시간 근로 규제 완화안은 업계가 바라고 있지만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업계와 학계는 최근 논의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포함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전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중인 연구개발 비용과 달리, 생산설비 투자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서 투자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면 투자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하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조금 지급은 제외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보조금 지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직접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간접 보조금 등으로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안에서 보조금 지원이 빠진 반면 연구개발직을 주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의 예외로 두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각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업계는 짧은 시간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전무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가 나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제가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와 정부 인가로 주64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미 연구개발직은 노동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