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미 연방 법원이 틱톡의 요청을 수용할지 불확실하지만, 청문 절차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 측은 재항고를 준비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 사용이 미국에서 금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 틱톡 퇴출을 유예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NYT는 “틱톡이 법 집행 일시 동결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한다”면서 “그렇지만 이 법은 그가 취임하기 직전에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이를 비중국인에게 매각해야 할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음 날인 1월 20일에 취임한다. 틱톡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틱톡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P가 강조했다.
지난 5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법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