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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틱톡, 마지막 美 법정 투쟁에 ‘대법원 전문' 거물급 변호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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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틱톡, 마지막 美 법정 투쟁에 ‘대법원 전문' 거물급 변호사 투입

노엘 프란치스코 전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노엘 프란치스코 전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사진=로이터
틱톡이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틱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 문제를 미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대법원에서 벌어질 법정 투쟁에 대비해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틱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로이터가 분석한 결과 틱톡은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을 지낸 노엘 프란치스코 변호사에게 연방대법원 상소 사건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법인 존스데이 소속인 프란치스코 변호사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송무차관이라는 직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미 연방정부를 대변해 대법원 사건을 담당하는 자리로 대법원 전담 법무차관으로도 불린다.
법무부 내에서는 행정관료에 가까운 법무부 차관 아래의 차관급 지위에 속하지만 대법원 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틱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 거물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소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방대법원에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상소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가치가 충분히 있거나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건을 맡게 되는데 틱톡은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