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틱톡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미 연방대법원에도 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자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단 늦춰야만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단독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나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틱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는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9명 가운데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