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외화대출 및 수입결제 만기 연장 특례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과 할부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대상 신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최대 1.5%포인트(p)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수출 플러스 보증부 대출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