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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 올해 근로감독관 선발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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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 올해 근로감독관 선발 영예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도피한 건설업자 끝까지 추적 구속
 윤지현 팀장.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미지 확대보기
윤지현 팀장.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개선지도3과에 근무하는 윤지현 팀장(행정6급)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 업무 집행을 인정받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됐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 중에서 해마다 10명의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윤 팀장은 사업주 2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속수사를 통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바 있다.

윤 팀장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동종 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ㄱ씨(69세)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또한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원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고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상습체불 건설업자 ㄱ씨(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윤지현 팀장의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 안산지청의 쾌거라고 평가하면서, 2025 새해에도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