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는 지난 12월 30일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에 공개된 1차 명단에 이어 2차 명단에 포함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한다. 기존 인크루트 기업 회원 중에서도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용을 즉시 제한해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번에 공개된 2차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94명이며 2차 명단은 2027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