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10만 원 지급…첫 주 4부제 적용으로 혼잡 최소화

이번 지원금은 2023년 12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첫 주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생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4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성인은 동일세대 내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세대 내 성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동일세대 내에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했다.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파주시 민원콜센터와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