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채택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14일 경기도 양평 소노휴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신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신 의장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공공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에 탄력을 붙였다.
건의문은 공공개발사업이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재산을 강제 수용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낮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장은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제시하며, 토지 보상금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로 납부되는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동일한 건의문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는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31개 시·군 의장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1989년 이전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혜택이 크게 축소된 상태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공공개발의 공익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신 의장은 “공공개발사업의 정당성은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개발의 정의로운 구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