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법률 개정 적극 추진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6일 오후 2시 의회 멀티룸에서 2025년 신년 인사와 주요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브리핑은 신동화 의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건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 ▲소상공인, 골목시장,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 ▲2025년 회기운영 계획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구리시의회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보수 협약과 관련해서는, 시장 A동의 대부면적을 재조정하고 조속한 영업 개시를 위해 롯데마트가 시설물 선행 보수를 맡기로 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구리시의회는 대형마트의 빠른 개점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동화 의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사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구리시의회는 시민이 선출해준 대표로서 시민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2025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충실히 의회 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