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청렴계약은 공사의‘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 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되었으며, 공사 임원으로서 청렴·윤리의무 준수와 부패행위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약속하는 공식 절차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원부터 앞장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