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공장. 사진=기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08131140094483d7a51010222114721494.jpg)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고지서에는 기아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일명 아세안)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 당국은 기아가 12억 2000만 루피(약 20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정 다툼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135억 루피(약 2242억원)를 탈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는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반면 기아는 인도에서 단순 조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차량이라고 주장한다.
로이터는 기아가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해 탈세로 인정되면 탈세액의 두배인 최대 3억1000만 달러(약 4515억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도 당국은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차량을 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며 14억 달러(약 2조388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