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 수장. 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1065049014919a1f3094311109215171.jpg)
심지어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각) CNN,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언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효율부 소속 인사들이 미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긴급 명령을 지난 8일 내렸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민감하고 기밀성이 높은 정보의 유출 위험과 시스템 보안 취약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예산 삭감, 정부 인력 감축, 규제 폐지 등을 목표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정부효율부는 최근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국제개발처(USAID) 등 일부 정부 기관의 자금 흐름을 직접 점검하려 했으나 뉴욕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효율부의 접근은 불법적이며 국가 재정 시스템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법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연방 판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경우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극심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머스크가 사법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BC뉴스는 "연방 법원이 정부효율부의 연방 자금 접근을 차단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저스틴 레빗 로욜라 법대 교수는 "법원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급격히 증가하는 벌금 부과"라며 "초기에는 1000달러 수준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벌금은 정부효율부 직원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사적 제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ABC뉴스는 지적했다.
레빗 교수는 "법원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판사가 ‘내가 지시한 바를 이행할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고 판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연방 법원의 결정에 끝내 불복하거나 이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 사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강경하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