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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철강·알루미늄 관세 예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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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철강·알루미늄 관세 예외 불허

'쿼터제' 한국에도 적용, 철강 제품에도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조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수용했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산 철강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 당시 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기에 이 조항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은 ‘용해와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주조' 공정을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규정은 중국산 철강이 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까지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