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기능 'ATT'
자사 유리하게 ‘동의 강제’
“공정 경쟁법 위반” 판단
자사 유리하게 ‘동의 강제’
“공정 경쟁법 위반” 판단

경제지 레제코 등에 따르면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함으로써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은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자사 앱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조사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