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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석~상봉 셔틀열차 내달 1일 차질 없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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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석~상봉 셔틀열차 내달 1일 차질 없이 개통”

운영비 책임 논란 일축…“예산 낭비 없이 시민 교통편익 확보할 것”
1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1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1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1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 “남양주시가 제안한 사업 아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조치로, 신도시 입주 이전에 경춘선 수요 분산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선제적 교통대응 방안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집중 투입돼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주시가 셔틀열차 운영비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마련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남양주시가 제안하거나 주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 역시 지난 3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시가 운영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령상 운영비 부담 주체 아냐…책임 전가 우려”


광역교통대책에는 통상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 소유 또는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공익서비스에는 요금 감면, 벽지노선, 고령자 무임승차 등만 포함되며,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인용한 2021년 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는 “해당 발언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협의적 발언이었으며, 이를 책임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도권은 남양주가 가져야…예산 최소화, 효과 극대화할 것”


주 시장은 “현재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굵직한 협상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남양주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교통정책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레일·LH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