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포괄적 '비교류' 조치로 현지 외교 인력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AP통신이 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중국 본토 내 주중 미국 대사관 및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5개 영사관뿐 아니라 홍콩 주재 영사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미국 정부 직원, 가족,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인력은 중국 국적자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일체 맺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경우에는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승인받지 못하면 관계를 종료하거나 직무를 포기해야 한다. 위반 시 즉시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 경비 인력 등 중국인 보조 인력과의 관계만 제한하는 부분적 조치가 시행됐으나 이번에는 그 범위가 전면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결정은 일부 미 의회 인사들이 기존 조치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지난 1월 중 중국 주재 미국 공무원들에게 구두 및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됐으며 미 국무부는 내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비교류 정책은 냉전 시기인 지난 1987년 모스크바 주재 미 해병대원이 소련 스파이와의 관계에 연루된 사건 이후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당시 소련 및 중국 등지에 주재 중인 인력이 현지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이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관련 규제는 완화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