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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링크 랩스와 LED 특허 분쟁서 최종 승리...美 연방순회법원 재심 요청 기각

법원, 링크 랩스의 특허 출원 시점 관련 재심 요청 기각
특허 출원일, 선행 기술 인정 기준 확립
삼성전자가 링크 랩스와의 LED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링크 랩스와의 LED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로이터
삼성전자가 링크 랩스와 벌여온 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미 연방순회법원은 링크 랩스(Lynk Labs)가 특허 출원 시점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기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특허 출원일이 선행 기술을 인정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특허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지난 15(현지시각)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 360)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ED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링크 랩스 간의 소송에서, AC-LED 기술 선도 기업인 링크 랩스가 특허 출원 시점이 선행 기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한 전원 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특허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승리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링크 랩스가 자사의 미국 특허 번호 10,687,400('400 특허)을 무효화한 연방순회법원 3인 판사단의 기존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314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은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지지하며, 특허 우선일을 20042월로 인정해 그 이전에 출원된 다른 발명자의 특허 출원을 선행 기술로 판단했다. 이는 링크 랩스가 2020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하나였다.

◇ 링크 랩스의 특허 우선일 해석 오류 주장


링크 랩스는 재심 청구서에서 판사단이 특허 우선일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자사 특허가 2003년 제출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기반으로 더 이른 우선일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링크 랩스의 주장은 미국 특허법, 특히 AIA 이전 규정인 §102(e)(1)에 따라 이미 출원된 특허(Martin 출원)가 공개되기 전에는 선행 기술로 간주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특허심판원이 선행 기술로 인용한 특허 출원은 더 이상 선행 기술로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102(e)(1)이 특허 출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며, 이 규정에 따라 출원일이 선행 기술의 기준일로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허 출원은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 기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인쇄물과는 별개로 취급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허 출원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그 출원일이 선행 기술의 기준일로 인정되어 이후 공개된 출원이나 특허와의 비교에서 선행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특허법상 출원일의 선행 기술 인정 의미


링크 랩스는 청구서에서 "판사단의 결정은 법률 조문과 법원의 선례에 위배된다""이번 결정은 특허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특허법에 대한 중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순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링크 랩스의 특허가 하나의 조명 기구에 여러 LED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전 출원에 기반해 자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PTAB의 결정은 이 이전 출원이 링크 랩스의 가능한 가장 이른 우선일보다 약 10개월 먼저 제출됐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법조계에서는 연방순회법원의 전원 합의체 재심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허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심리가 허용되려면 법원의 이전 판례와 충돌하거나 법률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 이번 청구에서 링크 랩스는 특허 우선일 해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분쟁은 20219월 삼성전자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20233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링크 랩스의 두 건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재심 청구 기각은 그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특허 출원 시점이 선행 기술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