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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내부고발자, 머스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재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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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내부고발자, 머스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재개 길 열려



테슬라에서 해고된 전직 엔지니어 크리스티나 발란. 사진=크리스티나 발란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에서 해고된 전직 엔지니어 크리스티나 발란. 사진=크리스티나 발란

테슬라에서 해고된 전직 엔지니어 크리스티나 발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BBC가 17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014년 테슬라 모델S 차량 내 브레이크와 관련된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았다가 해고됐다. 이후 그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테슬라 측이 자신을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인물'이라고 비난하자 2019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비난은 미국 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발란은 "내 이름을 반드시 되찾고 싶다"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당시 발란이 테슬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중재 절차에 회부됐고 중재인은 발언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테슬라는 이 중재 판정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발란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 판정 확인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발란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발란은 BBC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 머스크를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상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결백을 밝히고, 아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사과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테슬라 재직 당시 모델S 배터리에 자신의 이니셜(CB)이 새겨질 만큼 핵심적인 기술자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유방암으로 투병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