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
6개월 유예 기간 거쳐 10월 14일부터 징수
수수료 부담 피하려 K-조선 수주 확대 기대
"한국 조선사들에 일 맡길 가능성 상당히 커져"
6개월 유예 기간 거쳐 10월 14일부터 징수
수수료 부담 피하려 K-조선 수주 확대 기대
"한국 조선사들에 일 맡길 가능성 상당히 커져"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10월 1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는 t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매겨진다. 이후 수수료는 2028년 140달러까지 오른다. 제3국 해운사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할 때는 t당 18달러가 청구된다. 이 수수료 또한 오는 2028년 33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우리 조선업계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무역하는 글로벌 선주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자 중국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신규 발주에서 중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발주 중 70%를 수주하며 1위였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본격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 조선사들에 일을 맡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중국산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운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 제안된 방안보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중국산 선박은 점진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주의 어느 정도를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이미 중국산 선박을 발주하던 선주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다"면서도"길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부과를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