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공정률 방치, 귀속 미이행…파산관재인과 즉각 협상해야”

임 의원은 23일, 지난 4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이 보장한 공공귀속 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식사체육공원은 현재 공정률 98% 상태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지금까지 준공도, 귀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자가 조성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하며, 고양시는 민법상 ‘원시취득’의 지위도 갖고 있다”면서 “고양시는 단지 미준공을 이유로 귀속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강행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이 방치되는 동안 기반 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으며, 결국 복구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이중 낭비를 초래하는 무능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현재 체육공원이 파산재단 자산에 편입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고양시가 파산관재인과 실질적인 귀속 협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시설이 최종적으로 지자체 관리 하에 들어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계법 99조의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완공률이 98%에 달했던 2022년 당시, 준공 절차를 미이행한 조합에 대해 고양시는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귀속 절차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최근 김성회 국회의원실의 노력으로 조합 소유 초등학교 부지의 기부채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만큼, 시도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식사체육공원 귀속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