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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 투표로또 유권 해석은?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시민 안철수 포스트 앞에서 사진 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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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 투표로또 유권 해석은?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시민 안철수 포스트 앞에서 사진 찍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국민 투표로또 응모 요령.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포스트 사진 앞에서 찍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국민 투표로또 응모 요령.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포스트 사진 앞에서 찍으면?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대선 투표와 함께 국민 투표 로또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를 한 뒤 자신이 즐기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후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후원금을 기준으로 상금이 정해진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 1명 500만원, 2등 1명 200만원, 3등 1명 100만원씩 돌아간다.
나머지 200만원은 40명을 추첨해 5만원씩 준다. 1~3등은 제세공과금 22%(소득세 20% 및 주민세 2%)는 국가에 내야 한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1· 2· 3등의 상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하여 5만원씩 지급한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2000만원일 경우 4등 당첨자는 240명이 된다.

국민 투표로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공명선거 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았다.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사진은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도 무방하다.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도 OK이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포스트 앞에서 찍어도 무방하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은 절대 안 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