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한 뒤 자신이 즐기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후원금을 기준으로 상금이 정해진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 1명 500만원, 2등 1명 200만원, 3등 1명 100만원씩 돌아간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1· 2· 3등의 상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하여 5만원씩 지급한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2000만원일 경우 4등 당첨자는 240명이 된다.
국민 투표로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공명선거 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았다.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사진은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도 무방하다.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도 OK이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포스트 앞에서 찍어도 무방하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은 절대 안 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