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일 출범 이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8월 부동산대책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 대책을 연상케 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렸다.
양도세율은 50%로 높였다.
동시에 200만평 규모의 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수도권에 150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초강력 8·31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은 역대 정부 중 최고로 뛰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