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검찰이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폰과 차량을 기습 압수수색함으로써 우병우의 허를 찔렀다.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날 오후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려는 순간, 수사관 두 명이 다가가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놀란 표정으로 "무슨 영장요?"하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한 뒤 우 전 수석 차에 함께 타고 법원을 빠져나와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때도 우 전 수석의 집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